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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 지급,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자격 요건

by Grove Info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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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이 되면 직장인과 근로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든든한 제도인데요.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 신청'과 달리,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년에 두 번 나누어 받는 것이 바로 '반기 신청'입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보름 동안만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여 8월 말에 전액(100%)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가능)
  • 반기 신청 (매년 3월, 9월): 소득 파악이 쉬운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산정액의 35%씩 두 번 지급 후, 다음 해 6월에 정산)

 

즉,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것은 작년(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3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2026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소득, 재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형태 및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②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빚)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과 받지 못하신 분들의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기간 엄수, 기한 후 신청 불가)
  •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예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모바일 안내문)를 누르거나 ARS(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1분 만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대상자라고 생각되는데 안내문이 안 왔다면, PC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직접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작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는데, 이번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하반기분(이번 3월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도 이번 3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오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단독 가구로 인정되나요?
A.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단독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때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되어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 기준 계산할 때 대출금은 빼주나요?
A. 안타깝게도 장려금 재산 요건을 산정할 때는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2억 원이더라도, 재산은 3억 원으로 평가되어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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