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 2024년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주택대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주택금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읍면은 100㎡이하) 여야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