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1 2023년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 부모급여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를 시행 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는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됩니다. 만 0세는 51만 4천원은 보육로 바우처로 지급하고, 나머지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만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35만원)이 보육료(51만 4천)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은 따로 없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은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부모급..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