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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

2024년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주택대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주택금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읍면은 100㎡이하) 여야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2024. 1. 11.
2023년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 부모급여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를 시행 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는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됩니다. 만 0세는 51만 4천원은 보육로 바우처로 지급하고, 나머지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만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35만원)이 보육료(51만 4천)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은 따로 없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은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부모급..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