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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

직장인 필독! 2026년 신설되는 '10시 출근제'와 취업지원금 인상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자리'와 '월급' 관련 제도들이 대폭 바뀝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자료를 보니, 월급이 오르는 부분도 있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출근 시간 배려 정책도 새로 생겼습니다.직장인, 취준생, 그리고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6년 고용노동 정책 핵심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1. 2026년 최저임금 (월 215만 원 돌파)가장 기본이 되는 내 월급, 최저임금부터 확인해 봐야겠죠.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니, 근로계약서 다시 쓰실 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9.
2024년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주택대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주택금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읍면은 100㎡이하) 여야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2024. 1. 11.
2023년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 부모급여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를 시행 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는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됩니다. 만 0세는 51만 4천원은 보육로 바우처로 지급하고, 나머지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만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35만원)이 보육료(51만 4천)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은 따로 없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은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부모급..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