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를 시행 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는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됩니다. 만 0세는 51만 4천원은 보육로 바우처로 지급하고, 나머지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만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35만원)이 보육료(51만 4천)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은 따로 없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은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한 달 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60일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부터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게 해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에 같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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