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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주택대출

by Grove Info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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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주택금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읍면은 100㎡이하) 여야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를 확인하세요.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신생아 가구 및 청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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