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 결정되는 시기라 저도 항상 긴장하며 준비하곤 합니다.
특히 올해 2026년 연말정산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따라 전략을 잘 짜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신혼부부부터 유자녀 가구까지 상황별로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의 기술)
저희 부부도 맞벌이라 매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공제는 급여가 높은 쪽, 세액 공제(의료비 등)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같은 굵직한 항목은 연봉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야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몇 % 이상 써야 한다'는 문턱이 있습니다.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이 문턱을 넘기기 훨씬 쉽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혜택인데, 생애 1회 적용되는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해당 기간에 결혼하신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3. 자녀가 있는 가정 (혜택 확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제일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공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태권도, 미술,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아이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 부분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 놓치면 손해보는 추가 꿀팁 (2026년 최신)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알짜 혜택 3가지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1. 주택청약 저축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월 납입액을 조정해서 공제 혜택을 최대로(최대 120만 원 공제) 챙기시는 게 이득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문턱 낮아짐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으니, 작년에 아깝게 기준을 넘겨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꼭 확인해 보세요.
3. 산후조리원 & 6세 이하 의료비
아이 낳고 키우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은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연봉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음)
또한,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아픈 아이 병원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6년 연말정산 핵심 요약 (Q&A)
Q.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연봉 높은 쪽이 공제받나요?
A.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문턱(최저 사용금액)을 넘기기 쉬워 유리합니다.
Q. 결혼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Q.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A. 네,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공제 한도나 조건이 예전보다 좋아진 느낌입니다.
특히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 상황에 맞는 항목을 잘 챙겨서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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